뉴질랜드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불법 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잡오퍼(고용제안)을 받았으면 그 다음 순서는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최소 권리 이하의 계약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서면 고용 계약을 채결해야 하며, 고용 계약은 단체계약(고용주, 근로자, 노동 조합에게 적용)이거나 개별계약(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의 형태를 취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직업 포지션(직업명)
-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업 포지션(직업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업무내용(Job Description)
-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하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무직의 경우, 문서작업, 통계, 회계, 세무, 데이터 정리/관리 등 반드시 사무직이 해야되는 업무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3) 근무시간 및 휴식
-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유급 휴식 및 무급 식사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쉬는 목적은 신체 휴식 및 재충전 그리고 개인 용무 등을 위한 것입니다
- 뉴질랜드의 근로법 기준으로 풀타임은 주당 30시간 이상이며, 통상적으로 40시간의 근무시간이 주어집니다
휴식의 경우에는
-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두번의 10분 유급 휴식과 한번의 30분 점심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하루 4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번의 10분 유급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출처: 스터프 뉴질랜드
www.stuff.co.nz/business/109882345/work-breaks-what-are-your-rights
4) 휴가, 공휴일, 병가
- 근무자는 연간 4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휴가(연차)를 현금으로 받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경우 세전 총소득의 8%를 지급 해야합니다
- 고용인은 최장 1주분을 휴가 대체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연 11일의 유급 공휴일은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휴일이 통상적인 근무일에 포함될 경우 받는 휴가 입니다
- 고용주는 연 1회 가지는 회사 휴무기간(성탄절 전후 등)에 연차 휴가를 받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14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 휴무 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경우, 이는 유급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출처: 뉴질랜드 노동청 한글 안내
https://www.employment.govt.nz/assets/Uploads/tools-and-resources/publications/a5b12f2728/Minimum-employment-rights-and-responsibilities-korean-translation.pdf
5) 급여(임금)
-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보다 높은 시간당 급여를 받아햐 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직업별, 경력에 따른 적정 연봉을 정부 홈페이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https://www.careers.govt.nz/job-hunting/whats-happening-in-the-job-market/salary-guide/
이외에도 추가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작성 툴이 있기 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https://www.business.govt.nz/hiring-and-managing/hiring-people/creating-an-employment-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