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뉴질랜드에서 취업보장, 이민보장을 해준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불법 입니다
이유는 이민법 위반이고, 워크비자 조건 맨 서두부터가 틀렸습니다
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를 받는것 자체가 절대 게런티를 해줄수 없는것이, 마켓 Labour test를 하고 뉴질랜드국민 대신에 한국인을 써야하는 이유를 이민성에 증명해야합니다
뉴질랜드국민 대신에 한국인을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비자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워크비자를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말을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보장(=영주권보장)은 이민성을 상대로 사기치지 않는 이상 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자에 따라서 다르긴하지만 보통 이민점수를 영주권신청을 위한 최저점수까지 채워야하고 영어점수도 영주권 신청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민점수는 신청자 나이, 뉴질랜드에서 사는 지역, 관련 경력, 학력, 부족직업군 여부 등에 따라서 책정 됩니다
이것을 모두 보장해준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관련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참고로 케이스바이케이스 이긴하지만, 일반적인 Recruitment 회사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페이를 받기 때문에 고객이 취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s://www.newzealandnow.govt.nz/work-in-nz/finding-work/job-websites-and-recruitment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어전트가 구인광고 숏리스트(Short-list)까지 도와주어서 회사에 직원을 구인해주고, 3개월이 지나 일을 지속하게 되면 보통 연봉의 13%정도 커미션으로 청구해서 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을 위해서 돈을 내는것을 할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부당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중에 발각될시에는 영주권 박탈 및 추방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아무리 절박하고 급하다고 해도 옳지 않는 방법으로 뉴질랜드로 오는것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