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주말에 공휴일이 있으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토요일, (2월 6일)은 와이탕이 공휴일입니다만 올해는 토요휴무와 겹쳐서, 월요일 즉 2월 8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4월 25일)은 안작데이 공휴일입니다만 올해는 일요휴무와 겹쳐서, 월요일 즉 4월 26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종업원이 통상적으로 2021년2월8일, 월요일이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은 해당 종업원을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조항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종업원은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이 통상적으로 2월 6일이나 8일이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6일이나 8일 중 하루를 근무한다면 통상급여의 150%를 지급해야하고, 토요일과 월요일 2일 모두 근무한다면 하루만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날짜에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4. 만약 사업체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업을 쉬었다고 할지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또 공휴일 휴무는 14일 이전에 Notice를 주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5. 종업원이 몸이 아파서 병가와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통상급여만 지급하고, 150% 할증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간 허용된 병가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연차 휴가 기간중에 와이탕이 공휴일이 겹친 경우,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제공: 김형국님의 글 - 뉴질랜드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