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인업체의 직원 고용에 대한 내용은 매우 핫한 토픽 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업체들도 한국인 직원 구인난에 빠진 상황 입니다. 좀처럼 최저임금 이상 시급을 제공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하나 둘씩 최저임금 보다 높은 시급에 구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 구인하는 한인 업체들 증가
고용주들은 사업의 매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런 직원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큼 돈으로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생각 차이가 크다보니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몇몇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업체들의 문제점은:
1. '인재를 모십니다' 라고 구인글이 올라오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 입니다.
근무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보다는 더 많이 받고 일해야 하는 포지션 입니다.
2.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도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몇년의 경력이 있어도 최저임금 입니다.
3. 최저임금 보다 낮게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4. 홀리데이페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잘 책정해서 주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5. 규정에 맞는 휴식시간/점심시간 제공없이 일을 시키는 업체도 있습니다.
6. 업체에서 비자와 영주권을 지원해주는것을 빌미로 직원이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낮은 임금을 주려는 곳이 있습니다.
7. 원래 정해진 일보다 더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할당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잡 디스크립션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
8. 직원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대체 가능하다고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직원들의 문제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1. 직원들 스스로 일을 잘 하는 줄 압니다.
2. 경력이 있으니 시급 올려 받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식사를 챙겨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일찍 나왔는데 나중에 사장님은 내가 일찍와서 일하는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거 같다고 말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5. 이전 업체에서는 이만큼 받았는데 여기서는 왜 이정도 밖에 안주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 생산성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7. 기준에 맞게 일하지 못하면서 복지나 권리만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다른곳에서 사장님이나 매니저에 대해서 안좋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단점에 대해서 언급 했지만, 사업체의 경우, 노동법이나 기타 법을 잘 준수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일은 없어야할것 입니다.
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면 뉴질랜드 언론에 업체명, 사업주명 등 거의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워크비자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근절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경우도, 본인들과 맞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해서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고용주와 직원은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신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도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한테는 직원이 가장 큰 자산 인 만큼, 직원들도 본인들이 자산이 될 만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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