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말로 노티스(Notice)를 줍니다만
처음에 일하기 시작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셨을테니 노티스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입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 고용계약서에 4주 노티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가 2020년7월30일에 그만두고 싶다면, 7월2일까지는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셔야합니다
직종에 차이, 직급의 차이, 일하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책임이나 인수인계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사직서 전후 관련 처래처에 리빙레터(Leaving Letter)를 보내셔야 퇴사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