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카가 여기서 2년 학교 다니다 한국 돌아 갔는데 올해 수능 보고 대학 가려는데 이곳 졸업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발급 받아 아포스티유 받으러 NZ 내무부 가니 법무사 공증 받아서 다시 오라고 하네요 이것이 맞는 절차인지요 한국으로 보내도 또 번역하고 변호사 공증 받아야 한다는데....
답변: 한국학교 마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 출석했던 학교에 가셔서 서류를 받으신후 뉴질 현지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입니다
또한 모든 법부사가 다되는것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공증이 가능한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공증을 받고 해당서류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면 뉴질랜드학력인증을 한국에서 해주는 제도 입니다
한국에서의 별도로 추가 번역 및 공증은 필요없으며 뉴질랜드 공식력있는 공관에서 공증 받으셨으므로 한국에서 추가 공증은 필요 없으며 한국학교에서 충분히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을 따로 안하시고 원본과 사본 제출시 비교후 제출하시라고 할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만 한국 사립학교등에서 아직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부에 기재된 학교의 학력은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증을 요구하더니 교육청에서 할 필요없다고 연락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각 학교마다 필요하는게 다를수 있으니 문의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