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인포가 운영하는 생활정보 카톡방에 계시는 며칠전에 특별영주권을 취득하신 분께서 제공해 주신 정보입니다.
사진 출처: https://pacificlegal.co.nz/blog/welcome-to-the-2021-resident-visa/
1. 기술이민 영주권신청 2020년 6월 - 변호사 고용 2. 2021 영주권 신청 2021년 12월 1일 아침 8시19분 - 혼자 진행 3. 2022년 1월 12일 승인 메일 받음 , 예전 기술이민영주권 철회하라고 메일 같이옴 (추가서류 요청 없었습니다) 4. 2022년 1월 12일 기술이민영주권 철회 ( 레터 작성했어요. 따로 서류 폼이 있는건 아니고요, 워드에 레터 작성해서 했습니다. 철회 하라는 메일 을 인용해서 그냥 쉽게 작성했어요)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출생증명서 https://www.immigration.govt.nz/knowledgebase/kb-question/kb-question-8485
여기에 보면 나와있듯이 What should my full birth certificate say? A full birth certificate includes the following details:
Your full name Your date and place of birth Your parents' full names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영문증명서에 보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지역이 나오고, 부모님 성함이 나옵니다.
이걸로 간주했을 경우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따로없어 이걸로 대체 가능한걸로 간주어집니다.
저역시 이걸로 제출했고, 처음 일반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했을때도 변호사님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이거면 가능할거같다고해서,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걸로 제출했을때 전혀 문제없이 비자 승인 났습니다. 만약에 다른거(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문공증번역본)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걸로 argue 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예를들어 다시 다른서류를 제출하라고한다면, 2019년 12월 27일 부터 한국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있다. 이것이 최근이라 아직도 다른사람들은 잘 모르고있는거고, 한국정부에서 가족관계및 출생증명에 관한 영문서류 요청이 많이 오는걸을 감안하여 예전에 제출하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영문공증번역본대신 영문증명서를 지금 발급해주고있다. 다시한번 확인후 그래도 다른 공증번역본이 필요하다면 다시 제출하겠다 라고 얘기해보면 될거같네요.
하지만 제생각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을거같네요.
Evidence that your relationship is genuine and stable 관한 내용 파트너 증명 서류에 관해서 어떤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제출하라고하는데 이민성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에보면, 파트너관계증명서류 (예를들어 같이나온 사진, 공동이름으로된 인터넷 및 전기세 고지서, 공동계좌 서류 등등)는 예전에 파트너비자를 받은적이 없다면 제공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뜻은 예전에 파트너 비자를 받으면서 제공한적이있다면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아도된다는 뜻이며, 저는 이전에 파트너비자 신청한적이있어서 이번에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는 첨부했습니다.
Evidence of your relationship with each additional applicant 이거올리는 란이 있는데요 * 표시가 있어서 올렸던거같아요. 예전에 워크비자 및 파트너비자 받으려고 받아놓은 2015년 9월에 번역공증 받은 혼인관계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 2015년 9월에 받은 번역공증이 없었다면, 그냥 영문증명서를 한번더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1242폼 관련내용
이 폼은, 파트너 및 가족등을 포함 시킨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주신청자가,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비자를 신청하는거이기때문에, declation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작성할 내용은 I agree with the declation signature of pricipal applicat 랑 signature of partner 만 작성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냈으니까요(저는 제와이프만 있는 상황이고 자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18살이 넘을 경우 사인하라고 나와있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제출한내용이며,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 경험을 토대로 글 적어봤어요. 다들 힘내시고 곧있으면 다른분들도 곧 나올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궁금하신내용 있으면 연락주세요. 답변드릴게요. https://open.kakao.com/o/swSCtORc 카톡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