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Rego)을 내지 않고 길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차량은 2020년2월21일이 세금만료 및 갱신날짜 였으나 갱신하지 않고 길에 주차하여 2020년5월21일에 발견되어서 위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차앞유리 왼쪽하단에 Rego종이를 끼어넣지 않으면 경찰이나 시청단속원들이 위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 합니다
스티커 발부후 7일내로 자동차주인에게 연락이 없으면,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주정부 법 1974에 의해서 폐차 처리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