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질랜드 정부 Work and Income
본 자료는 개괄적인 안내용일 뿐입니다. 근로소득청 웹사이트에 나오는 급여
보조금 발표문은 자격 기준과 의무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른
모든 정보에 우선합니다.
• 2021년 8월 COVID-19 급여 보조금은 뉴질랜드 전역의 고용주들이 계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1년 8월 17일부터 이어진 경보 제 3, 4 단계로 말미암아 영향을
입은 사업체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금입니다.
• 각 회차의 급여 보조금은 직원 1인당 풀타임 주 $600, 파트타임 주 $359로 2주분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사업체는 회차마다 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 각 신청에 대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차 2021년도 8월 COVID-19 급여 보조금은 8월 20일(금) 오전 9시부터 9월 2일(목) 오후 11시
59분까지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2021년도 8월 COVID-19 급여 보조금(2차 급여 보조금)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9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주 후 2차 급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에 1차 급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2차는 9월 6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급금은
2주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차 급여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9월 3일부터 2차 급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소득청 웹사이트 workandincome.govt.nz/covid-19/wage-subsidy/inde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가 최대한 빨리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보유된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IR 번호, 업체 명, 은행 계좌, 직원 이름, 직원 IR 번호 등).
• 신청자는 올바른 지급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체는 2021년 8월 COVID19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이 휴가 지원금(Leave Support Scheme)이나 단기 부재
지급금(Short Term Absence Payment)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업체는 같은 직원에 대해 이 세
가지 COVID-19 지급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음.)
자격 기준
• 자격 기준은 고용주 의무 및 수입 테스트를 포함해 2021년 3월 보조금 때와 유사합니다.
•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신청 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체는 수입이 최소 4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다음 14일간의 수입이:
1차 급여 보조금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 급여 보조금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보 단계 상승 직전 6주 내 통상적인 14일 동안의 수입과 비교했을 때 최소 40% 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o 수입이 계절별로 매우 변동적인 사업체는 계절적 사업 특성 때문에 기본 비교 기간을
적용하는 수입 테스트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2020년이나 2019년 중 동일한
기간의 수입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감소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된 전국적인 경보 단계 상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후
• 예상과 달리 수입이 감소하지 않으면 지급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사업체는 자신의 수입 감소 확인서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그러나 신청
시 이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사회개발부(MSD)는 배경 확인 및 무결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즉, 신청자 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 수입 감소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 정부가 급여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사업체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