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받은 모든 뉴질랜드 고용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선단체
- 비정부단체
- 자영업 등 Sole Trader
- 법인회사
- post-settlement governance entities
고용주, 계약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인 경우 COVID-19 임금 보조금을받을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뉴질랜드에서 등록되고 운영 중인 사업체
-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
* 취업비자가 소지자
*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임시비자
*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유학생
- COVID-19와 관련 있으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비즈니스가 한 달 동안 실제 또는 예측 수입에서 최소 30% 감소한 사업체
-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업체
- 보조금 기간 신청서에 지명된 직원을 유지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wage-subsidy/index.html
출처: 비즈코리아 bizkorea.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