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브라이튼해변에서 지난해 7월 2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 뉴질랜드는 7일부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AP뉴시스
뉴질랜드에서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65.1% 찬성으로 안락사 허용이 통과돼 '생명 종식 선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스터프 등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질랜드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안락사를 도울 이들이 주로 가정의(GP)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자들을 계속 담당한 가정의들이 말기 환자의 집이나 다른 지역 공동체 시설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섬에서는 GP의 64%가, 남섬에서는 36%가 안락사를 돕겠다고 답했다.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안락사를 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뉴질랜드 보건부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연간 최대 950명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해 최대 350명에 안락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미국 오리건주와 캐나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3~2%가 안락사 사망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도 안락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지난해 국민투표 전 의사 약 1600명이 안락사 반대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말기환자들에 대한 고통 완화 처치만 있다면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락사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난달 23일 오스트리아 정부가 안락사 허용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흐름이 탄력을 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이 안락사에 가장 개방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자살 도움을 허용한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법제화했고,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를 비롯해 일부 주들이 이를 허용하고, 호주도 빅토리아주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 허용은 그러나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의사들의 의견이 모여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숙려기간도 가져야 한다.
기사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1107052936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