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구매 조건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주택구매가 가능하고, 비자 소지자는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 정도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집 구매를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할때(모기지; 융자 받을때)가 많이 까다로워서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부부의 경우는 한사람이라도 영구영주권이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집 구매가격의 최소 디포짓(Deposit) 10% 필요
아니라면 집 구매가격의 최소 디포짓(Deposit)은 최소 20% 필요
- 100만불 짜리 집의 경우,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최소 10%($100,000), 두번째 이상 구매하는 사람은 최소 20%(200,000) 돈이 있어야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집 대출을 받아서 커버 해야합니다
변호사
-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매할때 계약서, 집 리포트 등의 서류 검토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집 구매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검토를 많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때까지 무료로 검토를 해주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횟수까지 무료이고, 비용을 받는지 등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출해줄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 찾기
-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 해줄 은행 직원이나 모기지 브로커와 상담을 해서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상담후에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2. 집 찾기
뉴질랜드에서의 집은 트레이드미 www.trademe.co.nz나 리얼이스테이트 www.realestate.co.nz을 많이 보는데요
부동산 집 매물도 거의 모두 트레이드미에 올리기 때문에 트레이드미에서 한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Harcourts, Ray White, Barfoot & Tompson 같은 대형 부동산부터 작은 부동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3. 집 관련 용어
Open home: 집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오픈홈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정해놓은 날짜와 시간에만 볼 수 있고 오픈홈을 하지 않은 시간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따로 연락해서 시간을 잡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시간 외에는 협조적이지 않아서 대체로 오픈홈에 가서 집을 보는게 좋습니다
Rateable Value(RV): 집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한 것 입니다
대략적인 예상가 이고 실제 가격은 아니고, 주로 집 구매할때의 가격은 RV보다 높기 때문에 참고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 가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Tender: 집 가격을 입찰 하는 것 입니다
어느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여러명 있다면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가격을 물어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채택되는 방식 입니다
● Enquiries over: 집을 파는 사람이 생각해놓은 가격 이상 불러야 집을 판매할 수 있다는 기준 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집값이 $1000,000인데 $900,000를 제시하면 팔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1000,000 이상을 불러야하고 판매자는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집을 팔려고 할것 입니다
● Auction: 집 경매 하는 것 입니다
집이 경매에 나왔으면 경매하는 날에 모든 구매자들이 참석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 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사람이 집을 구매하게 되고, 눈 앞에서 다른사람들이 얼마를 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경쟁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면 미리 이 집 가격이 생각해둔 가격 이상 올라가면 과감하게 포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가는 경우에 에이전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판단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Price by negotiation: 집 가격을 가장 높게 제안한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과 협상을 통해서 집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가격차가 있을 경우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뉴질랜드 집 종류
뉴질랜드 집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우스
● 타운 하우스
● 유닛
● 아파트
5. 집을 볼때 생각해야 할것들
● 한국과 반대로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향집을 선호
● 집 구조, 집 크기
●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 난방이 잘 되는 집인지
● 집 관리에 편한 집인지
● 집에 가든이 있는지
●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 투자를 위한 집이라면 각층에 부엌이 따로 있는 구조인지
● 투자를 위해서 땅 사이즈가 나중에 집을 추가로 한채 또는 그 이상 지을 수 있는 집인지
● 집 진입로를 다른집과 같이 사용하고, 공동 소유를 하는지
● 집 근처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 집에서 이용할 대중교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이웃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빌딩리포트
● 이미 지어진 집의 경우, 집 상태를 세세하게 적어둔 빌딩리포트, 메스 테스트(마약검사), 벨류에이션 리포트(시장평가 리포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빌딩리포트는 판매자쪽에서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적어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직접 의뢰해서 빌딩리포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미리 둘러봐서 마음에 들고 구매를 할 생각의 집만 빌딩리포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집 구매를 위해서 오퍼 넣기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집을 구매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에이전트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오퍼(Offer)라고 합니다
오퍼 신청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고 작성 하시면 되는데요
오퍼를 제출하고 판매자가 받아드리면 집 구매가 결정되는것과 같기 때문에 오퍼를 넣기전에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얼마의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오퍼를 제출하고 판매자가 받아드리면 집 구매가 결정되는것과 같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빠져나갈(보호할) 조건을 만들어서 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컨디션(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 집 마당에 금이 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에 집을 구매하겠다
● 화장실 샤워부스 쪽으로 물이 흘러서 벽 안쪽 집 뼈대에 썩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에 집을 구매하겠다
● 집에 있는 카펫이 오래되서 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에 집을 구매하겠다
●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쪽에서 모기지 승인을 거부하면 구매할 수 없다는 조항
위와 같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집 계약에서 빠져나올 컨디션을 반드시 조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구매를 할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만큼 변호사에게 오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해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꼼꼼하게 도와주시지 않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하는 본인이 잘 알아야합니다
7. 판매자가 오퍼를 받아드리면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오퍼가 받아드려지면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고, 집 구매를 위한 최종 계약서에 서명(사인)하게 됩니다 - 계약서 작성 작업은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 드린것처럼 여러가지 조항을 걸어놓은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합의한 디파짓(Deposit)을 내면 구매가 완료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을 파는 사람한테 3% 정도의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커미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인만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참조: https://1sthome.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