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렌트 계약이 정식으로 됬을 경우에는 본드비 전액을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DBH)라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부동산 관계자나 집주인이 인스펙션(집 검사)를 하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컨펌(confirm, 확인)했다면, Bond Refund Form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한 Bond Refund Form(본드 리펀드 폼)을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DBH)의 이메일에 보내면 확인 후 폼에 나와있는 금액의 계약자의 계좌로 확인 후 입금 됩니다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DBH) 홈페이지 링크:
Bond Refund Form 본드비 리펀드 서류 링크:
www.tenancy.govt.nz/assets/Forms-templates/bond-refund-for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