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뉴질랜드에서의 Rental Income Tax (렌트 수입 세율)은 33% 입니다.
You may need to pay tax on your rental income in the same year you get it.
-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Your rental income could be from renting out:
- 렌트 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ur own home or its rooms
- 자가 소유의 집 또는 방
● a house
- 집
● land
- 땅
● a caravan
- 카라반(캠핑카)
● a sleep-out
- 슬립아웃(본채와 따로 떨어진 집)
● a holiday home.
- 홀리데이 하우스/홀리데이 홈
How much tax you pay depends on:
내야하는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the type of residential property you're renting out
whether you're renting out short-term or long-term
any use of the property by you.
렌트를 주는 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렌트를 짧은 기간 주는지 길게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Short-term 렌트의 경우, 4주 이하의 숙박을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이 있습니다
- Short-term 렌트를 주는 경우 GST를 등록해야합니다
Long-term 렌트의 경우, 4주 이상의 숙박을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 실질적으로 살 집을 렌트 주는것 입니다
If you’re not already registered for GST, you need to:
- GST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해야할것은:
● add your short-term rental income to income from your other taxable activities
register for GST if your total turnover is over $60,000 in a 12 month period.
- Short-term 렌트에 대한 수입을 다른 수입을 더해서 12개월동안 $60,000의 수입이 넘으면
● When you’re renting out short-term and you're registered for GST you:
- Short-term 렌트를 줄때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When you’re renting out short-term and you're registered for GST you:
- Short-term 렌트를 줬는데 GST 등록이 되있는 경우:
● pay GST on your short-term rental income
- Short-term 렌트 수입에 대한 GST를 내야합니다.
● claim GST on your allowable rental expenses.
- 렌트를 주는데 지출한 GST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저는 12개월에 $55,000의 턴오버를 남기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의 파트너 B는 12개월에 $58,000의 턴오버를 남기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는의 턴오버가 각각 $60,0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GS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 방이 비어서, 남는 방을 활용하고자 에어비앤비(Short-term 렌트 수입)를 운영했는데 $6,000의 수입이 발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저는 12개월에 $55,000의 턴오버를 남기는 자영업
+ $6,000 렌트 수입
총 $61,000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60,000을 넘기 때문에)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Renting out residential property
https://www.ird.govt.nz/property/renting-out-residential-property
Residential rental income and paying tax o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