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렌트나 플랫에 입주했을 경우에 토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렌트나 플랫에 입주해서 금요일에 나오신분들도 계시는 만큼,
렌트나 플랫 계약서 작성시 미리 나오실 날짜를 적어주시는것도 방법이며, 주인에게 노티스(Notice = 알림, 플랫이나 렌트 등을 나간다고 알리는데 사용되는 표현)를 드릴때 해당 날짜에 나가겠다고 알려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있으면 아무 날이나 괜찮습니다 그대신에 일단위로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