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은 뉴질랜드 입니다
한국은 현재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 취득한것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유학후이민을 해서 시민권을 따던, 외국에서 직장을 바로 구해서 시민권을 따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시민권을 따던
한국시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시민권 취득사실(=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동상실 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으로써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선천적으로(태어나보니 부모중 한명이 외국영주권이나 외국시민권) 시민권 취득(남자는 병역의무)
둘째, 만65세 이상 노인
그럼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주권: 한국사람으로써 외국에서 영구거주할수 있는 자격 = 한국인
시민권: 한국사람이 아닌 완전한 외국국적의 외국인 = 외국인
아이국적 케이스 1)
엄마: 뉴질랜드국적
아빠: 뉴질랜드국적의 경우, 부모 모두 뉴질랜드국적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국적이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이국적 케이스 2)
엄마: 영주권
아빠: 시민
또는
엄마: 시민권
아빠: 영주권의 경우
엄마나 아빠중에 한명이 뉴질랜드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 아이를 낳던지 뉴질랜드국적이고, 또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영주권(한국인)이기 때문에 역시 전세계 어디에서 아이를 낳던지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한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또는 주재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하고, 한국국적 선택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셔야합니다
**남자의 경우 한국국적 선택시 군대에 가야합니다**
아이국적 케이스 3)
엄마: 영주권
아빠: 영주권
이 경우는 아이를 어디서 낳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국적이 달라집니다
뉴질랜드에서 낳을 경우, 뉴질랜드와 한국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낳을 경우, 한국인으로써 영주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을 경우, 아이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하셔야되고,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낳았을 경우, 뉴질랜드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하고, 한국 정부(또는 주재대사관)에 신고 하셔야합니다
아이국적 케이스 4)
엄마 아빠 둘다 임시영주권인 경우 출생지 여부 상관없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이 나옵니다
임시영주권, 영구영주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ttps://www.govt.nz/browse/passports-citizenship-and-identity/nz-citizenship/proof-of-citizenship/
그럼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와 아빠 모두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아이는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민권은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케이스 2번, 3번과 같습니다(이미 설명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군대 때문에 뉴질랜드시민권 취득하면 유승준처럼 한국에 못들어가나요?
유승준(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은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에 못들어가는겁니다 -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크게 일으킨 당시 한국의 최고 인기스타이기도 했지요
일반인의 경우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그냥 한국국적만 상실되면 끝이고, 이후에는 외국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죠
선천적 시민권자들은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이라서 만18세에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둘다 포기할수 없을 경우, 병역의무를 하시면 유지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정부에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셔야합니다
뉴질랜드는 원정출산 허용 하나요?
아니요, 뉴질랜드는 2006년부터 원정출산을 해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입니다
뉴질랜드 원정 출산해도 2006년부터 시민권 못 받아
https://www.google.co.nz/amp/s/mnews.joins.com/amparticle/177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