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이나 약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이건 똑같이 검역이 까다롭지만, 뉴질랜드는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나라 입니다.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는 모든 음식이나 약은 검사 대상에 속합니다.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건어물, 김치, 약, 연고(마데카솔, 후시딘 등) 등
기본적으로 상업용으로 포장된 음식은 크게 문제없이 가능하지만, 역시나 검사 대상 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택배 업체에 가능한지 문의해야지!! 생각하셔서 택배업체에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대답 받아도, 통관 도중에 걸리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도 역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조된 약이라면 뉴질랜드 GP의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느 택배 업체도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할것 같습니다 = 보낼 수는 있지만 장담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직접 만든 음식은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김치를 드시고 싶으시죠? 하지만,
보내는것은 자유이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뉴질랜드세관에서 통관하다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 음식물이나 약을 보내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택배는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간이통관 입니다. 수백수천개의 물건이 들어오는데 모두 하나하나 뜯어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택배를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택배업체의 온라인 신청서에 적는 택배 물건내용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내용물 그대로 적지 않고 보낸다고해도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X레이 검사,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뉴질랜드 세관의 X레이 검사를 하는 등 최고 두번의 X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유를 하거나, 업체마다 X레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레이 검사에 모두 보입니다.
보통 간이통관을 하다가 음식물이 있으면, 세관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 받고 끝이나지만, 세관원에 따라서 직접 검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묻는건은 기본적인 통관절차 이지만,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된것 입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비+세관원이 검사하는데 걸린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 됩니다.
● 보내시는 물건의 금액과 상관없이 만약에 농축수산식품을 보내서 1차산업부 검역 통관에 걸리게 되면 Biosecurity levy라는 NZ$26.45의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세관에서 직접 출장을 나와서 개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용은 세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세관에서 세가지 옵션을 주는데,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설 한인업체를 이용하셨으면, 한인업체에서 세관에서 이렇게 결정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시는지 알려드릴겁니다.
첫번째) 받는 사람이 모든 검역 및 검사 비용을 내고 통관을 진행할지,
두번째) 받는 사람이 폐기 비용을 내고 폐기할지,
세번째) 받는 사람이 본국으로 되돌려지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보낼지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