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에 있는 합법적인 카지노에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246조 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246조 2항에 의하면 '상습접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 국민은 무조건 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해당사항을 어길경우 도박죄에 해당됩니다
소액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액이 아닌 거금으로 카지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것 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유일하게 도박이 가능한곳은 '강원랜드' 한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문제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데 '외환관리법 위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때 1만 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징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 돈의 사용 목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도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해외브로커를 통해서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현지 화폐를 거래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한 돈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고 싶을때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한국에서 받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행동이 외환관리법 위반 입니다
위에 설명한것을 모두 어겨서 걸릴 경우 '도박죄와 외환관리 위반법' 둘다 적용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벌금과 징역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해외여행가서 도박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 246조 1항에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소액을 사용하는 정도의 카지노 이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오락의 정도가 금액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잭팟이 터져서 100억을 들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