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적의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사기를 쳤다면 뉴질랜드의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쳤다면 대한민국의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사기를 쳤다면 뉴질랜드의 법 또는 대한민국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뉴질랜드과 대한민국 어디에 신고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사기를 쳤다면, 뉴질랜드 한국 양쪽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사기꾼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 혼자 요청하는것 보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인터폴 수사를 요청하는것이 효과적 입니다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피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범죄를 일으킨 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들 양국 간에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국제공조수사에는 먼저 외교경로를 통한 공조(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범 공조조약 등 조약체결국과의 동조)와 인터폴을 통한 공조, 해외주재관을 통한 공조와 같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폴(Interpol)의 정식명칙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로 '가맹 각국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입니다
인터폴은 국제법살 협정이 아니므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고권은 없으며 국제형사사섭공조법에 의하면 주로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
난태평양 섬나라로 도망간 사기범이 국제공조로 인해 검거된 사례 입니다
오세아니아 나우루로 도피했던 사기 피의자 박모씨를 한국과 현지 경찰 공조로 인해 무려 9년 만에 국내로 송환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냔4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에게 6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이에 추가적인 사기범행으로 전체 사기 피해금액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박씨가 마지막으로 출국한 국가인 피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소사를 요청하고, 2014년1월 피의자가 나우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듬해 5월 경찰은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나우루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 및 국내송환을 요청했으며 결국 9년 만에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