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에 파손이 있던 상태였고 이번에 또 사고나서 추가로 파손이 된것이 아니라면 따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그만 사고가 나서 뒷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는데 경미해서 따로 수리없이 타다가 이번에 앞쪽 범퍼를 부딫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엑세스(자기부담금)를 두번 지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고난 부분 수리하다가 바닷가에서 하부쪽을 심하게 긁어서 몇일뒤 클레임 한번 더해서 고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