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시 차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자문 부탁드려요: 몇달 전에 트레이드미에서 차를 팔았는데, 저는 그 차를 잘 타고 다녔고, 사는 사람도 test drive 해보고 마음에 든다며 샀어요. 근데 2주 정도 타다가 게러지에 갔더니 엉망인 차를 샀다며 메케닉이 고소하라고 했대요. 차 고치는데 4000 정도 들었다며 저한테 2000 을 내라는데, 안내면 tribunal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듣거나, 제 경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모두 차를 구입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고치고 부담하던대요. 정확한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일로 법적절차를 밟아보신 분들 계시면 코멘트, 조언 등 부탁드려요
답변: 개인거래는 거래하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순간 끝 입니다
이미 구매할때 게라지(정비소)에 가져갔어야하는게 맞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안사는게 순서 였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2주 정도 타다가 정비소에 가지고 갔다면 검사조차 안하고 차를 샀다는 얘기가 되는데 100불 200불 하는 차도 아니고 몇천불이 들어가는 차를 검사도 안하고 사는건 말이 안됩니다
또한 개인거래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Tribunal 신청하면 한달에서 몇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 와요
이메일로 연락오면 일단 hearing이라고 해서 얘기를 듣기위해서 법원에 방문하라고 해요 어차피 순서대로 다 알려주니까 따로 준비하거나 기다릴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대화나눴던 이메일이나 문자 정보는 가지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