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절차는 최소 2년 별거 후 진행 됩니다.
After you’ve been separated for at least 2 years, you can apply for a divorce. There is a fee for the dissolution order.
관련 내용 링크:
하지만, 남녀 모두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대사관이사 영사관에 이혼 신청하면 케이스마다 다르겠으나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는 한국에서 이혼 신청해서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6개월보다 절반 가까이 짧게 소요되는 시간 입니다.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면 한국내에서 처리하는것보다 신속하게 진행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의 이혼서류를 뉴질랜드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 됩니다. 국제법상 혼인이나 이혼을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든 인정이 됩니다.
관련 내용 링크:
Most overseas marriages are valid in New Zealand. Your marriage will be registered in the country where it takes place.
https://www.govt.nz/browse/family-and-whanau/getting-married/getting-married-overseas/
동성커플은 아쉽지만 나라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혼이민 안 된대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2051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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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대사관: 협의이혼 제도 및 절차 안내
오클랜드 영사관: 이혼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