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서 비오는날 어느 연예인이 신호등에서 검은색옷을 입고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요
현재 한국뉴스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6, 연예인의 과실을 4 정도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인제공자는 무단횡단을 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무단횡단이 합법인 경우는 보행자 법을 준수하고 길을 건넜을 때 입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에 길을 건넌다던지, 20 metre 이내에 pedestrian crossing 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을시 명백히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https://www.nzta.govt.nz/walking-cycling-and-public-transport/walking/walking-in-new-zealand/how-to-stay-safe-when-walking/#crossing-the-road
http://i.stuff.co.nz/dominion-post/news/9698716/Jaywalk-and-you-could-be-in-court?rm=m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4/0427/55.0/DLM303669.html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법을 어기고 불법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케했을때 무조건 무단행단을 한 보행자 책임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모두 도로법에 준수했는지, 부주의함 때문인지, 정말 어쩔수 없는 주위환경 때문인지, 또는 이 여러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는지 등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나서 법적책임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밤 폭우가 쏟아 지는데 어두운 길에 전부 검은 옷만 입은 보행자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갑툭튀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에서 날씨에 맞춰 도로 속도 규정 준수하며 안전운전 하는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시 운전자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하지만 벌건 대낮에 시야가 탁 트인 큰 도로에서 도로법를 지키지 않은(과속, 음주, 핸드폰 사용 등등) 운전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면 그건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긴 어렵겠죠.
즉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 책임일 수도 운전자 책임일수도 또는 쌍방의 책임일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해진 범위내에서라고 해도 국가에서 허용해준 무단횡단인데 해도 되지만 사고나면 책임 안진다라는건 비합리적이죠.
무단횡단은 해당하는 법규를 준수했을시 합법이고
불법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을시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