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홀리데이는 주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New Year's Day(1월1일), 1.2일, Waitangi Day(와이탕이 데이), Easter Friday & Monday(이스터 프라이데이, 이스터 먼데이; 부활절 금요일과 목요일), Anzac Day(안작데이), Queen's Birthday(퀸스벌스데이; 여왕생일), Labour Day(레이버데이; 노동절), Christmas(크리스마스), Boxing Day(박싱데이)와 각 지역별 Anniversary Day(에니버서리 데이; 지역별 기념일) 등에 근무 했을 경우 해당 됩니다.
만약에 퍼블릭홀리데이가 원래 근무일이었을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맞게 휴일이 주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12월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에 하루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받으며, 금요일은 원래 근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의 휴가가 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