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든 워크비자든 한국에서 출국한지 몇개월 이상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정지가 됩니다.
(출국하는 즉시 출국정보가 의료보험 공단과 공유됩니다.)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오래지냈으면 건강보험 정지되고 보험료가 안나갑니다.
따로 신청없이 해외체류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체류 해야합니다.
거주지를 한국으로 옮기는게 아니고 뉴질랜드에 계속 계신 분들은 사실상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비용을 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밑으로 주소이전변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이랑 관련이 있으며, 종류가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등 회사에서 가입하는것등 다양하고 부모님의 자격요건이 되어야하며, 본인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아래로 등록을 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것 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공단에 전화해서 입국 했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면 한두시간 정도안에 풀어줍니다
길면 이틀후부터는 보험 적용되서 비급여가 아닌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거주등록 안하셨으면 의료혜택이 가능하시구요 이미 해외거주등록 신청하셨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 = 워홀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등 6개월이상 체류할 모든 사람들이 해야하는것. 한국 건강보험과 무관. 귀국시 건강보험 가입 바로 가능
해외이주신고 = 해외에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 영주권 취득시 필수로 해야함. 이 경우는 한국 돌아가도 건강보험 적용 바로 안되고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함
해외이주신고 하게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상으로 변경이 되어 건강보험이 정지되서 전화해서 풀지 못합니다.
그럼 해외이주신고를 왜 할까요?
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 한국에 낸 국민연금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취득했으면 해외이주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해외이주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는 하지만 강하게 잡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혜택 관련 법이 한국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