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우리는 대학이나 폴리텍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직원'으로써 일을 합니다
'직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이 허용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 휴가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결근(병가 등)
- 공휴일에 따른 임금지급
등이 대표적 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여러가지 이유로 위에 언급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해줄 수 없거나, 특정 업종의 경우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은 '컨트택터' Contractor 입니다
Contractor, Independent contractor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자영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랙터 계약은 다른사람이나 업체와 계약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 직접적인 직원고용과의 차이점은 돈을 받으면 컨트랙터가 직접 세금신고와 ACC 비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물론 업체대 업체 계약과 같아서 최저임금 이상 받게됩니다)
- 업체대 업체와의 계약과 같기 때문에 돈을 받을때 내게되는 15% GST(부가세)에 대한 환급 신청도 직접 해야 합니다
- 휴가나 다른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결근(병가 등)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지 못하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Contractor:
Self-employed people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contracto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these terms mean the same thing. A contractor is engaged by a principal (the other party) to perform services under a contract for services (commonly called an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Contractors are self-employed and earn income by invoicing the principal for their services. A contractor pays their own tax and ACC levies.
Contractors aren’t covered by most employment-related laws. This means they don’t get things like annual leave or sick leave, they can’t bring personal grievances, they have to pay their own tax, and general civil law determines most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usinesses don’t have to hold contractor records.
관련 Employment 정부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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