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8시간 캐쥬얼로 일하는 알바가 다음주 월요일 안작데이 대체휴일에 6시간 일하면 시간만 쳐주면 되나요 공휴일로 쳐줘야하나요?
답변: 캐쥬얼이란 계약 자체가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원래 대체 휴무를 받지 못합니다(계약서에 준다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매주 똑같은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캐쥬얼이라면 실제로는 파트타이머이지 캐쥬얼이 아닙니다
● 정해진 시간없이 가끔 일하는 캐쥬얼 직원이라면 공휴일에 일하는 시간의 1.5배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주 같은 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파트타임 직원이지 캐쥬얼 직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시간의 1.5배+근무시간만큼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질문의 경우 토요일에만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월요일에 일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의 1.5배만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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