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고용부 연락 페이지: https://www.employment.govt.nz/about/contact-us/

사진 출처: https://hbr.org/2018/09/what-to-do-when-you-have-a-bad-boss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묶여 있지 않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비자에 묶여서 정해진 곳에서 일해야하고 상대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업무 컨디션이나 임금지불 관련해서 좋지 않은 관행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하거나, 페이백(영주권 신청에 맞는 돈을 임금으로 주고, 돈을 받으면 돌려주는 방식)을 요구하는 곳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급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 일하는 시간을 상의없이 줄이는 경우, 트레이닝(또는 트라이얼) 기간에 일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일에 관련되지 않은 집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병가/휴가 등 보장 된 휴식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영주권(2021 Resident Visa)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악덕고용주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좋은 사장님과 일하는 좋은 직원, 좋은 직원과 일하는 좋은 사장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민사회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