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한민국 국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시민권: 뉴질랜드 국적으로 뉴질랜드에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저질렀을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자국 시민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저질렀을 경우, 감옥에 갑니다.
한국인 남자 영주권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군대 미필자의 경우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출국금지와 함께 군대를 가게 됩니다.(기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가 공공 및 행정 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 일반 재산의 관리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인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정부에서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모를 뿐, 법적으로 한국국적은 상실 됩니다.
한국의 국적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 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외국인이 무단으로 한국인 행세를 한것으로 간주되서 사용 횟수당 벌금 200만원 입니다.
뉴질랜드는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고, 연금이나 다른 수당도 똑같이 주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국적의 차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들과 다르게 코로나 시국처럼 비상상황이나 전쟁이 발생한 나라에 체류하고 있으면 뉴질랜드(또는 뉴질랜드 & 호주)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