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는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오듯이 호주에 가려면 방문허가증(ETA)이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 가면 호주에 입국하면 SCV,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라고 불리는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신청하실 것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받는 혜택은:
1. 거주의 자유
2. 부동산 취득
3.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의 의료보험과 비슷한 메디케어(Medicare) 신청 및 이용 가능
4.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연 54,000불을 4년 연속으로 신고하면 호주 영주권 신청 가능
5. 호주 내무부는 2017년 7월 1일 기존 189 비자를 개편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자 전용 스트림을 만들었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시민권자들 중 5년 이상 거주하며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시민권자들에게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 취득 후 12개월만 거주하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189 비자 개편으로 인해 기존 189 비자의 TO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스트림으로 이동하면서 제3국 이민자들이 기술이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민자들처럼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지만, 보통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영어 혜택이나 일부 조건을 면제해주거나 1순위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제3국 국민들보다 난이도가 쉽다. - 출처: 나무 위키
6.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수당
7. 호주 대학교 진학시 호주 내국인(Domestic) 학비 - 대출(Loan)은 불가능
재정지원 관련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호주에서 노령연금 수령 가능 -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지급, 이후에는 호주 연금을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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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 이민 및 혜택 정보 - 호주 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