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원을 뽑아야하므로 90일의 수습기간(Trial periods)이 존재 합니다. 뉴질랜드 현지 회사들은 수습기간 동안 일을 인수인계 하거나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으로 보고, 특별히 직원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보통은 수습기간에 중요한 회사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회사보다 직원이 우선입니다.(법이 회사보다는 직원에게 유리하게 되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Union; 유니언)의 힘은 막강합니다.(유니언에 속해있는 직원을 꺼리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공기업 직원에 대한 고용보장(Job Security)은 더욱 견고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회사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직원을 정식 채용하게 되고,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원이 심하게 문제 있는 경우(문제를 한두번 만든 경우가 아닌 경우),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 당하기 쉽지 않습니다.(특별한 이유없이 직원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망설입니다.)
보통 직원은 권고사직 당하기전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내서(의원사직) 추후에 직장을 구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최근 직장 레퍼런스를 요구하니까요)
합당한 이유없이 해고 시키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50,000 의 벌금, 회사는 $100,000 의 벌금 또는 고용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가 취한 금전적 이득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19 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만이 최장 90 일의 시용 근로 기간이 포함된 고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자발적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이 시작되기 전에 고용 계약의 일부로 수습 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선의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에 의한 차별 대우, 괴롭힘, 부당한 행동 등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최소 권리에 해당되는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employment.govt.nz에서 “Trial periods”를 검색해 보십시오.
정리 해고, 업무 변경 또는 구조 조정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제안에 대해 선의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단축 등 현행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한 각종 변경사항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은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선의를 토대로 근로자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각종 변경 조치를 수행하고,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종 결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존 직원을 위한 재배치와 교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 계약에는 사업 매각이나 업무 외부 용역 또는 이관에 대비해 '공정한' 절차를 지원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보호 규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업을 매도하거나, 기존 업무를 외부에 용 역을 주거나, 신규 용역 업체에게 기존 업무가 주어질 경우 조리 업무, 청소 업무, 건물 관리 업무, 세탁 업 무, 잡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 관계 문제 직장에서 고용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먼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로 대화 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의에 지원자나 노조(협회) 대표와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는 www.employment.govt.nz에서 “Steps to resolve”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나 고용주는 뉴질랜드 고용국의 무료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이 중재 서비스와 중재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mployment.govt.nz에서 “mediation”을 검색해 보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근로관계당국이나 노동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뉴질랜드 고용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employment.govt.nz
무료 전화: 0800 20 90 20.
처벌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50,000 의 벌금, 회사는 $100,000 의 벌금 또는 고용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가 취한 금전적 이득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또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employment.govt.nz 에서 “Employers who have breached minimum employment standards”를 검색하거나 www.worksafe.govt.nz에서 “enforcement”를 검색해 보십시오.
세부사항은 www.employment.govt.nz에서 “Restructuring when a business is sold or transferred”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mployment.govt.nz에서 “Workplace change”를 검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