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ve-through는 이미 설치된 시설 (패스트 푸드 아울렛 등) 및 임시 Drive-through (예: 사업장 주차장에 설치된 것)가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공중 보건 요건을 충족 할 수있는 경우에만 Drive-through 시설을 사용하거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거리,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결제 방법만 수락하고 연락처 추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https://www.business.govt.nz/covid-19/workplace-operations-covid-19-alert-level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E_CV_17April2020&utm_content=https%3A%2F%2Fwww.business.govt.nz%2Fcovid-19%2Fworkplace-operations-covid-19-alert-levels 출처: 비즈코리아 bizkorea.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