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맞고 입국한 사람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접종한 사람들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나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국가간 협의를 거친 증빙을 갖추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것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 향후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교민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았다면 접종 증명을 거쳐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의 백신 접종도 인정하는 국가에 한할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양식이나 인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발급하는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별로 채택해 확인 방법을 상호 확인하고 절차를 만들면 국가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와 왕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먼저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이나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도 PCR 검사 음성이나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능동감시를 하는 접종 완료자는 6~7일과 12~13일 두 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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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