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0년8월11일 이전에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에 있었던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최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격리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되지만,
2021년6월1일부터 180일 이상 체류해야 비용이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격리시설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위에 있는 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지불하는 격리시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청구는 총 격리시설과 방역 비용의 반(half)이 조금 안되는 비용이고 1명이 한방을 사용할 경우 $3100 이후에 추가되는 어른부터 명당 $950, 아이는 명당 $475를 내게 됩니다
어른 두명이면 $3100 + $950
어른 두명에 아이 한명이면 $3100 + $950 + $475이 됩니다
무료: 만0세, 만1세, 만2세
아이 비용: 만3살부터 - 만17세까지 $475
어른 비용: 만18세부터
2021년3월25일부터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첫번째 사람은: $5,520
여기서 추가되는 어른은: $2,990
여기서 추가되는 아이는: $1,610
임시비자 종류:
• 방문비자(Visitor visa - 뉴질랜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파트너 포함)
• 학생비자(Student visa)
• 취업비자(Work visa)
• 제한된비자(Limited 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