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섭시디는 누구 돈 인가요? 2. 섭시디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직원를 자를 수 있나요? 3. 일을 시작했는데 섭시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섭시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5. 섭시디를 받는 도중에 퇴사하거나 한국이나 해외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6.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됬는디 주급 + 섭시디 해서 원래 $1000 받는데 $1585 받는거죠? 7.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래도 섭시디는 다 받는거죠? 8. 섭시디가 8주 연장되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9. 지금 섭시디를 신청하면 20주 받는거죠? 그리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10.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1. 섭시디(고용보조금) Wage Subsidy는 누구 돈 인가요?
업체는 일하시는 분 성함으로 신청해서 섭시디를 받았다고해서 고용주 돈도 고용인 돈도 아닙니다
즉 누구의 돈도 아닌 조건이 충족 되었을때 받는 돈 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사업주가 정하게 되며, 돈을 다 받지 못하였어도 사업주가 돌려줄지 말지는 사업주 권한 입니다
단 고용주도 개인용도로의 사용은 불법 입니다
2. 섭시디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직원를 자를 수 있나요?
네, 섭시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협의(근무시간 단축 등)가 되지 않았을때 직원을 해고(자를 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든데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을 계속 대리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입니다
바로 해고 되는것보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3. 일을 시작했는데 섭시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섭시디는 일을 하지 않았을때 받는것이 원칙 입니다
즉, 일을 시작하셨다면 일 하신만큼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섭시디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고용주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고용주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섭시디를 사용할것 같습니다
*고용주 재량* 첫번째) 일 한만큼만 직원에게 임금을 준다 두번째) 일한 시간 + 섭시디로 원래 받던 임금으로 맞춰 준다
세번째) 섭시디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만 고용하고 임금을 준다
4. 섭시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A 라는 사람 이름으로 섭시디를 받았다고 해도 B 라는 사람에게 섭시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섭시디 $350을 받았는데 A직원이 주당 5시간을 시간당 $20 받으면수 일했다고 했을 경우 주당 $100을 받게 되고,
고용주는 나머지 $250을 다른 직원에게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회사관련 지출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 입니다
섭시디 사용에 대해서 직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5. 섭시디를 받는 도중에 퇴사하거나 근무중 한국이나 해외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했다면 고용주는 섭시디 지급을 멈추는게 맞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 돌려주는것이 원칙 입니다
이부분 사용처 역시 직원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퇴사를 하지않고 근무하는 도중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섭시디가 유지 됩니다
6.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됬는디 주급 + 섭시디 해서 원래 $1000 받는데 $1585 받는거죠?
아니요 원래 $1000 받으셨다면 $1000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섭시디을 넣어서 주던 말던 직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7.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래도 섭시디는 다 받는거죠?
아니요 일을 못하게 되면 섭시디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섭시디가 8주 연장되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규정에 해당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지금 섭시디를 신청하면 20주 받는거죠? 그리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섭시디는 원래 임금 받으시듯 주급이나 2주급, 월급 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0.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 아닙니다. 고용주는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IRD에 설명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