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를 납부 하셨다는것은 상호간에 계약이 맺어졌고 본드비는 계약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일방적으로 입주취소(계약취소)를 하신것 입니다
다른사람을 받을수 있지만 질문자께서 들어오신다고 해서 진행한것이고 질문자님께서 갑자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은 질문자 책임 입니다
집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려서 부탁은 할수 있지만 돌려주지 않으셔도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분에 따라서 모두 돌려주시는분들, 반만 돌려주시는분들, 돌려주지 않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플랫이든, 렌트든 아니면 다른 계약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방적인 취소는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