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플랫 생활을 하다보면 다른사람들과의 문제, 돈을 더 주더라도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거나, 가족끼리 지내고 싶은 경우에 집 렌트를 많이 하곤 합니다
1. 렌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 렌트를 하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 전기세
● 물세(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 가스(사용하는 집)
● 인터넷
● 가구(집에 따라서 가구는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 살림도구(식기류 등)
● 잔디 및 가든 관리
● 보증금(Bond fee: 본드라고 부릅니다):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 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주치의 렌트비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올때 받게 되는 돈 입니다
법적으로 본드비는 반드시 정부기관으로 보내져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 본드비 맡겨두는곳 -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DBH)
● 집 렌트비(Rent fee: 주당 내는 집세): 매주 내는 집세 입니다
집에 들어갈때는 1주치를 미리 내는데 Rent in advance 라고 합니다
● 부동산 복비(Letting fee: 레팅 비용): 지금은 레팅비 내는것이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세입자가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서 집을 찾았으면, 세입자가 1주치의 렌트비와 15% 부가세를 냈습니다
2018년12월12일부터 렌트 임대 수수료(Letting fee) 폐지 - 코코스 뉴질랜드 유학원 출처
2. 집 찾기
렌트할 집은 현지 사이트 trademe.co.nz 이나 real estate에서 개인이나 부동산에서 올린 집을 찾을 수 있고 코리아포스트(오클랜드 한인), 코리아리뷰(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을 찾을때는 도시나 지역, 집 위치, 방 갯수, 금액 등을 미리 생각해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시간을 맞춰서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좋고, 집은 최소 세군데 정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에 가구에 대해서 말한것 처럼 집에 따라서 가구가 포함이 되어있기도 하는데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집은 fully furnished 라고 써놓기 때문에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집을 줄때 애완동물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렌트 구하는 글에 No pet 이라고 적어두기도 합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시에 본드비를 더 주거나 집에서 나올때 청소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하는 등 최대한 애완동물하고 같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라도 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렌트집은 흡연에 대해서 잘 기재해두지는 않지만 No smoker를 찾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집 계약
마음에 드는 집을 검색해서, 시간 잡아서 뷰잉(집을 방문해서 보는것)을 해서 마음에 들었으면 집을 계약 해야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집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집 계약서에 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보증금
● 렌트비
같은 렌트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서
● 계약기간을 반드시 기재 해야합니다
렌트 계약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할때 어떻게되나요?
렌트 계약할때 전기세, 물세, 잔디와 가든 관리
● 개인정보
● 은행 계좌번호
● 레퍼런스(보증인):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내줄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보증인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1명에서 3명의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레퍼런스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잘 받았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집세를 내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돈을 정기적으로 받을 직장이 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 입주자 인원: 집 한개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인원을 적고, 때에 때라서는 입주자의 인적사항 등을 묻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3명 정도 살수 있는 집에 5명 정도 입주해서 살면 집이 잘 관리 되지 않는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 체크리스트: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집 상태를 전부다 일일히 체크해서 렌트하기 전이나 렌트한 후에 비교하는 서류 입니다
렌트집을 나갈때 렌트하기 전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상태가 다르면 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미리 같이 확인해서 쌍방의 동의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카펫에 무언가를 흘려서 생긴 자국, 집 내부/외부 청소 상태, 벽에 못을 박은 흔적 등
처음 계약 했을때의 집 상태와 다르면 복구비용, 청소비용 등을 청구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시에 따라서 복구비용, 청소비용에 자신들의 인건비를 추가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지인 업체를 사용할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비용을 청구 합니다
4. 렌트집 입주할때, 집에 입주한 후에, 집 점검
렌트집 관리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하기전에 미리 집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집 렌트를 하면 정기적으로 점검/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집 검사 하는것을 인스펙션(Inspection) 이라고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는 편 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이 점검이고 검사이지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여분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어느날에 오겠다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대체로 약속을 잘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서 내가 있을때 인스펙션 와줬으면 한다면 미리 같이 약속 잡을 수 있도록 인스펙션 날짜 잡기전에 미리 상의하자고 말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가구가 없는 렌트의 경우는 모든 가구와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구비해야하고, 식기류, 히터 등도 구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렌트할때 미리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