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것이 실수 입니다
방을 구하시기전에 이미 뷰잉(들어갈 방 확인) 하셨을텐데 그 상태를 인지하였건 인지하지 못하였건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한대로 이행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집 상태가 좋지 않을 방을 플랫으로 내준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일단 집주인께 먼저 말씀하시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계약을 쌍방이 했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할때는 이경우 집주인이 합의를 해줘야합니다
즉, 집주인이 나갈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합니다
플랫의 경우 Tenancy Service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Mediation이나 다른 중재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 및 사인을 하시던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충 보고 사인하셨다면 모든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하셔야합니다
집 주인과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를 통해서 무료로 도움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law.org.nz/our-law-centres/
Community Law에서 무료 서비스 받아보고 안된다면 Dispute Tribunal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disputestribunal.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