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집은 보통 가든과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는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 물세는 지역에 따라서 내는곳이 있고 내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집을 계약할때 전기세와 물세를 누가 내고 잔디와 가든 관리를 누가 해야하는지 확실히 정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위 사진은 부동산에서 보내온 계약서 중 일부 입니다. 전기세, 물세, 잔디와 가든 모두 세입자가 관리 해야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네요
- 전기세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부분이고,
- 물세는 지역에 따라 내는 곳, 특히 오클랜드는 최근에 집주인/부동산에서 물세를 포함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져서 안내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세입자가 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잔디 관리는 보통 세입자가 하지만 집주인/부동산에서 관리하게끔 협상(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든 관리는 보통 집주인/부동산에서 하지만 세입자가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집주인/부동산에서 관리하게끔 협상(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디나 가든관리도 세입자가 해야한다고 써있다면, 집주인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직접 관리하게끔 말이라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