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기사 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도 한국에 방문할 경우 ETA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90일 내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9월부터 미 시민권자도 의무화 ETA 승인 받아야 한국행 가능
한국 정부가 3일(한국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ETA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강조한 ETA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전자여행허가(ETA)란.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 국가,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 국적자가 해당된다. 한인 등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는 무사증입국 대상자로 ETA를 받아야 한국행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다.”
-9월 본격 시행 이후 ETA는 필수인가.
“시민권자는 8월 31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한국 무비자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9월 본격 시행 이후 ETA를 발급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ETA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신청서는 영어로만 작성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ETA 신청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필요하다.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얼굴 사진 파일도 요구한다.”
-ETA 허가 후 한국 체류 가능일은.
“미국 시민권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ETA 신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며칠도 소요된다.”
-ETA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약 9달러)이다. 결제 후 승인이 거부돼도 환불은 안 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5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결제 가능 카드는.
“VISA, MASTER, JCB, EXPRESS 등이 가능하다.”
-ETA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ETA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하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ETA가 인정된다.”
-한국 사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의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승객도 ETA 받아야 하나.
“신청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ETA를 받아야 하나.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군 가족은 ETA를 받아야 한다.”
-ETA 신청 시 제공한 얼굴사진과 개인정보는 어떻게 쓰이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동반인과 함께 ETA를 신청하려면.
“ETA는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인원수대로 내야 한다.”
-ETA 불허 통보를 받으면.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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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2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