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치료: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또는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동성애 치료(Gay cure)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한다고 주장하는 치료법
전환치료 찬성: 성별 표시란에 남성과 여성만 있어야한다.
전환치료 반대: 성별 표시란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가 존재해도 괜찮다. 이는 성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X란 '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환치료 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자료 - 전환치료 찬성
“동성애 치료 연구 결과 평균 79% 효과”… “선천적” 주장 뒤엎어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질병목록분류(DSM)에서 제외시킬 때 주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이후 상당 기간 DSM 위원장을 맡았던 슈피처(Spitzer, 2003)가 보고한 전환치료결과 논문이다. 그는 전환-회복 치료로서 남자 동성애자의 64%, 여자 동성애자의 43%가 이성애자로 전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비판과 항의에 대해 자신의 연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동성애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논문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출한 논문이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과학적 사실이 이러하기에, 전환치료를 과학적 근거 없이 부정하면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합병증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정말 성 소수자들을 돕는 길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전환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전환치료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지만, 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더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 전 세계는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명목하에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같은 독재적인 성 평등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제 성 혁명의 물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플로리다 탬파시에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법적 제한 없이 바른길을 자유롭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13886
전환치료 금지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 자료 - 전환치료 반대
동성애 전환치료, 위험한 착각
다시 생각해도 미안하다. 분명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내 주변에는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밍아웃하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상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만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게이’ 아니냐고 놀리던 또래 문화에서,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당사자인 그들의 가슴에는 어떤 생채기가 났을까. 백번 양보해서 마음속으로 동성애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동성애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당사자가 어찌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낙인 삼아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서양인이 아시아인을 원숭이에 비교하며 쑥덕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멋진 동성애자로 살아남아달라!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을 10대 성소수자에게 부탁한다. 여기저기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아픈 줄도 모르고 상처받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남아줬으면 한다. 인간의 가치는 동성을 사랑하는지 이성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멋진 동성애자로 살아남아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그때까지 부당하고 비과학적인 혐오에 맞서 함께 싸우며 기다릴 테니까.
출처: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437.html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Legislation Bill
- 전환 관행(전환치료) 금지 법안
Explanatory note
- 법안 설명
General policy statement
- 일반 정책 설명 The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Legislation Bill (the Bill) is an omnibus Bill introduced under Standing Order 267(1)(a). That Standing Order provides that an omnibus Bill to amend more than 1 Act may be introduced if the amendments deal with an interrelated topic that can be regarded as implementing a single broad policy. The policy implemented by the Bill is the prohibition of conversion practices in New Zealand.
- 전환 관행 금지 입법 법안(이하 법안)은 상설 명령 267(1) (a)에 따라 도입된 여러가지를 포함하는(omnibus) 법안입니다. 그 상설 명령은 개정안이 하나의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호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 1개 이상의 법률을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안이 도입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안에 의해 시행될 정책은 뉴질랜드에서 개종 관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Conversion practices encompass a broad range of practices that seek to change or suppress a person’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Research emphasises that conversion practices do not work and can contribute to issues such as low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al thoughts and attempts.
- 전환 관행은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광범위한 관행을 포함합니다. 연구에서는 전환 관행이 효과가 없으며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및 시도와 같은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The Government’s objectives in prohibiting conversion practices are to—
- 전환 관행(전환치료를)을 금지하는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ffirm the dignity of all people and that no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s broken and in need of fixing:
-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손상되면 않되며, 고칠(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prevent the harm conversion practices cause in New Zealand and provide an avenue for redress:
-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환 관행에 대해 방지하고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New Zealanders, including of rainbow New Zealanders, to live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harm.
- 레인보우 뉴질랜드인(동성애자)을 포함한 모든 뉴질랜드인의 인권을 옹호하여 차별과 피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Defining conversion practices
- 전환 사례 정의 The Bill defines conversion practice as a practice that is—
- 법안은 전환 관행을 다음과 같은 관행으로 정의합니다.
directed towards a person because of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and
-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사람을 향한 것 그리고
performed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or suppressing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할 의도로 수행되는 행위.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health practitioners and others are not discouraged from offering legitimate support or therapy for fear of incurring liability under the prohibition. As such, the definition explicitly excludes practices by health practitioners acting within their scope of practice, and other practices such as assisting a person who is undergoing a gender transition, or facilitating a person’s coping skills, development, or identity exploration. The definition clarifies that it does not capture the expression only of a religious principle or belief that is not intended to change or suppress a person’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 의료 종사자 및 기타 사람들이 금지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합법적인 지원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낙담(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진료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의료 종사자의 진료 및 성전환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대처 기술, 개발 또는 정체성 탐색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기타 관행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정의는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종교적 원칙 또는 신념의 표현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New criminal offences
- 새로운 범죄
To deter the performance of conversion practices, the Bill creates 2 new criminal offences where there is a heightened risk of harm (as in the case of children or people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capacity) or where serious harm is caused.
- 전환 관행의 수행을 억제하기 위해 이 법안은 피해 위험이 높거나(아동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가지 새로운 형사 범죄를 생성합니다.
It will be an offence for any person to perform conversion practices on a person who—
-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전환 관행을 수행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or
- 18세 미만; 또는
lacks, wholly or partly, the capacity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to foresee the consequences, of decisions in respect of matters relating to their health or welfare.
- 건강이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
The maximum penalty for this offence is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3 years.
- 이 범죄에 대한 최고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It will also be an offence for any person to perform conversion practices on any other person where the practices cause serious harm. The maximum penalty for this offence is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5 years.
- 또한 관행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다른 사람에게 전환 관행을 수행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최대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Civil redress scheme
- 민사 구제 계획
The Bill utilises the Human Rights Commission’s (the Commission) existing functions and complaints system to provide a civil redress scheme for conversion practices. This provides another pathway of redress for survivors of conversion practices, with a focus on remedying harm and preventing it from happening again. The Commission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education about conversion practices and the prohibition, and in making survivors aware of how to access the support that they may need.
- 이 법안은 인권위원회(위원회)의 기존 기능 및 불만 제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환 관행에 대한 민사 구제 계획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환 관행의 생존자(전환치료에서 나오게된사람들)들을 위한 또 다른 보상 경로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전환 관행 및 금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The Bill amends Part 2 of the Human Rights Act 1993 to provide that performing or arranging for the performance of conversion practices is unlawful. This will allow the Commission to receive and deal with complaints about the performance of conversion practices. The existing section 67 of the Human Rights Act 1993 will also allow the Commission to receive and deal with complaints about advertisements that indicate, or could reasonably be understood as indicating, an intention to perform conversion practices. Where complaints about conversion practices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Commission’s process, parties will be able to take their case to 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 (the Tribunal). The Tribunal will be able to grant a range of remedies under the existing section 92I of the Human Rights Act 1993.
- 이 법안은 1993년 인권법 2부를 수정하여 전환 관행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전환 관행의 수행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인권법의 기존 섹션 67은 또한 위원회가 전환 관행을 수행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전환 관행에 대한 불만이 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인권 검토 재판소(재판소)에 자신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1993년 인권법의 기존 섹션 92I에 따라 다양한 구제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Bill to be divided
- 분할될 법안
It is intended to divide this Bill, at Committee of the whole House stage, into 2 separate Bills as follows:
- 이 법안은 하원 전체 단계의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별도 법안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Parts 1 and 2 and the Schedule will become the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Bill:
- 파트 1 및 2 및 일정은 전환 관행 금지 법안이 됩니다.
Part 3 will become the Human Rights Amendment Bill.
- 3부는 인권 수정 법안이 될 것입니다.
Departmental disclosure statement
- 부서 공개 성명서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quired to prepare a disclosure statement to assist with the scrutiny of this Bill. The disclosure statement provide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development of the Bill and identifies any significant or unusual legislative features of the Bill.
- 법무부는 이 법안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 성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개 성명은 법안의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법안의 중요하거나 특이한 입법 기능을 식별합니다.
A copy of the statement can be found at http://legislation.govt.nz/disclosure.aspx?type=bill&subtype=government&year=2021&no=56.
- 성명서 사본은 http://legislation.govt.nz/disclosure.aspx?type=bill&subtype=government&year=2021&no=56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egulatory impact statement
- 규제 영향 설명 The Ministry of Justice produced a regulatory impact statement on 15 April 2021 to help inform the main policy decisions taken by the Government relating to the contents of this Bill. A copy of this regulatory impact statement can be found at—
- 법무부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주요 정책 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1년 4월 15일 규제 영향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규제 영향 진술의 사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lause by clause analysis
- 조항별 분석
Clause 1 is the Title clause.
- 1절은 제목절입니다.
Clause 2 is the commencement clause. It provides that the Bill, except the provisions relating to civil liability, comes into force on the day after the Bill receives the Royal asse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civil liability come into force 6 months later.
- 2조는 개시조항이다. 민사 책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Part 1 Preliminary provisions
- 제1부 예비 조항
3 Purpose of this Act
- 이 법의 목적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prevent harm caused by conversion practices; and
- 전환 관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그리고 (b) promote respectful and open discussions regarding sexuality and gender.
- 섹슈얼리티(성에 대한 성향)와 젠더에 관한 존중하고 열린 토론을 촉진합니다.
4 Interpretation
- 해석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conversion practice has the meaning given to it in section 5
- 전환 관행은 섹션 5에 주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health practition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5(1) of the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 의료 종사자는 2003년 의료 종사자 역량 보증법(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섹션 5(1)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health servi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5(1) of the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 의료 서비스는 2003년 의료 종사자 역량 보증법(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섹션 5(1)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scope of practi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5(1) of the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 실무 범위는 2003년 의료 종사자 역량 보장법(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섹션 5(1)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serious harm, in relation to an individual, means any physical, psychological, or emotional harm that seriously and detrimentally affects the health, safety, or welfare of the individual.
- 개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5 Meaning of conversion practice
- 5 전환 관행(전환치료)의 의미
(1) In this Act, conversion practice means any practice that—
- 이 법에서 전환 관행이란 다음과 같은 모든 관행을 의미합니다. (a) is directed towards an individual because of the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and
-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때문에 개인을 향한 것; 그리고 (b) is performed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or suppressing the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의도로 수행하는 것. (2) However, conversion practice does not include—
- 그러나 전환 관행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a health service provided by a health practitioner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tioner’s scope of practice; or
- 의료 종사자의 진료 범위에 따라 의료 종사자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또는 (b) assisting an individual who is undergoing, or considering undergoing, a gender transition; or
- 성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c) assisting an individual to express their gender identity; or
-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또는 (d) providing acceptance, support, or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 or
- 개인에 대한 수용, 지원 또는 이해 제공; 또는 (e) facilitating an individual’s coping skills, development, or identity exploration, or facilitating social support for the individual; or
- 개인의 대처 기술, 개발 또는 정체성 탐색을 촉진하거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는(지원을 하는) 경우; 또는 (f) the expression only of a religious principle or belief made to an individual that is not intended to change or suppress the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할 의도가 아닌 종교적 원칙이나 신념만을 개인에게 표현하는 것.
Compare: Public Health Act 2005 s 213F (Qld); Sexuality and Gender Identity Conversion Practices Act 2020 s 7 (ACT); Change or Suppression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Act 2021 s 5 (Vic)
- 비교: 공중 보건법 2005 s 213F(Qld); 성 및 성 정체성 전환 관행법 2020 s 7(ACT); 변경 또는 억제(개종) 관행 금지법 2021 s 5(Vic)
6 Transitional, savings, and related provisions
- 6 경과, 저장 및 관련 조항
The transitional, savings, and related provisions (if any) set out in Schedule 1 have effect according to their terms.
- 별표 1에 명시된 경과, 저장 및 관련 조항(있는 경우)은 해당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7 Act binds the Crown
- 7 법이 Crown에 묶인다
This Act binds the Crown.
- 이 법은 Crown에 묶입니다.
Part 2 Offences and civil liability in relation to conversion practices
- 2부 전환 관행과 관련된 범죄 및 민사 책임
Subpart 1—Offences relating to conversion practices
- Subpart 1 - 전환 관행과 관련된 범죄
8 Offence to perform conversion practice on person under age of 18 years or lacking decision-making capacity
- 8 만 18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개종행위를 한 죄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e person performs a conversion practice on an individual and knows that, or is reckless as to whether, the individual—
- 개인에 대해 전환 관행을 수행하고, 그 개인이 (a)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or
- 18세 미만; 또는 (b) lacks, wholly or partly, the capacity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to foresee the consequences, of decisions in respect of matters relating to their health or welfare.
- 건강이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 (2)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is liable on conviction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3 years.
- (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mpare: Public Health Act 2005 s 213H (Qld); Sexuality and Gender Identity Conversion Practices Act 2020 s 8 (ACT)
- 비교: 공중 보건법 2005 s 213H(Qld); 섹슈얼리티 및 성 정체성 전환 관행법 2020 s 8(ACT)
9 Offence to perform conversion practice that causes serious harm
- 9 중대한 해를 끼치는 전환 행위를 하는 행위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e person performs a conversion practice on an individual that causes serious harm to the individual and the person—
- 개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전환 관행을 개인에게 수행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a) knew that performing the conversion practice w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individual; or
- 전환 관행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b) was reckless as to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conversion practice w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individual.
- 전환 관행의 수행이 개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해 무모한 경우. (2)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is liable on conviction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5 years.
- (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mpare: Change or Suppression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Act 2021 s 10 (Vic)
- 비교: 변경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 2021 s 10(Vic)
10 Consent not defence
- 10 방어가 아닌 동의
It is not a defence to a charge under section 8 or 9 that—
- 섹션 8 또는 9에 따른 혐의에 대한 방어가 아닙니다. (a) the individual on whom the conversion practice was performed, or a person on behalf of that individual, consented to the performance of that practice; or
- 전환 관행이 수행된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는 사람이 해당 수행에 동의한 경우; 또는 (b) the person charged believed that such consent was given.
-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경우.
Compare: 1961 No 43 ss 204A(6), 204B(4)
- 비교: 1961 아니오 43 ss 204A(6), 204B(4)
11 Person on whom conversion practice performed not party to offence
- 11 범죄의 당사자가 아닌 전환 관행를 한 자
A person on whom a conversion practice is performed may not be charged as a party to an offence committed on them under section 8 or 9.
- 전환 관행이 수행된 사람은 8조 또는 9조에 따라 자행된 범죄의 당사자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mpare: 1961 No 43 ss 204A(7), 204B(5)
- 비교: 1961 아니오 43 ss 204A(7), 204B(5)
12 No prosecution without Attorney-General’s consent
- 12 법무장관 동의 없이 기소 불가
No prosecution for an offence against section 8 or 9 may be institu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ttorney-General.
- 법무장관의 동의 없이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Compare: 1993 No 82 s 132
- 비교: 1993 No 82 s 132
Subpart 2—Civil liability relating to conversion practices
Subpart 2 - 전환 관행과 관련된 민사 책임
13 Complaint may be made under Human Rights Act 1993
- 13 1993년 인권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may make a complaint under the Human Rights Act 1993 alleging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section 63A of that Act.
- 해당된 사람은 1993년 인권법에 따라 해당 법의 섹션 63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art 3 Amendment to Human Rights Act 1993
- 3부 인권법 1993 개정
14 Principal Act
-14 기본법
This Part amends the Human Rights Act 1993.
- 이 부분에 대한 1993년 인권법을 수정합니다.
15 New section 63A inserted (Conversion practices)
- 15 새로운 섹션 63A 삽입(전환 관행)
After section 63, insert:
- 섹션 63 뒤에 다음을 삽입하십시오.
63AConversion practices
- 63A전환 사례 (1) It is unlawful for any person to—
-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 perform a conversion practice on any other person; or
- 다른 사람에 대해 전환 관행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b) arrange for a conversion practice to be performed on any other person.
- 다른 사람에게 전환 관행을 수행하는 것을 진행하는 경우 (2) In this section, conversion practi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5 of the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Legislation Act 2021.
- 이 절에서 전환 행위는 2021년 개종행위금지법 제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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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1/0056/latest/LMS487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