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자동차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에서 타던 차는 우핸들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행해서 타기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감수 하실 수 있다면 한국으로 보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보내는 비용부터, 세금(관세 & 부가세), 검사비, 등록비, 번호판 비용 등을 생각해야하지만, 간단하게 한국 돈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것은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한국으로 보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통관 절차와 자동차 검사 입니다.
자동차 통관 절차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우리나라(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외국산 자동차: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FAQ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통관예약 및 자동차 등록절차
뉴질랜드 자동차 정보방 & 대화 카톡방
관련 한국 관세청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