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흔하게 장난으로 말하는 서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여자: 보호해야 할 대상
2위 아이들 및 장애인: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
3위 노인: 또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
4위 반려동물: 돌봐줘야 할 대상
5위 남자: 스스로 알아서 잘 사는 대상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할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재산의 반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혼하면 쫄딱 망한다' 라는 인식이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너무 한것을 알았는지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것에 대한 법을 몇년전부터 법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많이 하는 현지 사회 특성상 피해를 줄이려고 결혼 하기전에 재산분할 양해각서(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나 신탁(Trust)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년동안 동거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서, 혼인신고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