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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국 국적일 때 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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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국 국적일 때 해외에서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Q. 부모가 한국 국적일 때 해외에서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A.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으로 출생지 국적도 동시에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여권을 발급,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1.1.1 개정 국적법에 의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만 처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에서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최초 입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질인포: 즉, 아이가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 여권, 뉴질랜드에 들어올 때는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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