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인포는 뉴질랜드에 대한 현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뉴질랜드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인포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 드리지만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뉴질랜드 정부 고용부 사이트에서 공식 영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y for public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and alternative holidays
2022년4월15일 금요일:
- 이스터(부활절) 금요일은 공휴일입니다.
- 금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었을 경우, 금요일에 일을 쉬거나 직장이 닫는다면, 급여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 금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달라집니다.
- 금요일에 원래 일하지 않는 날에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던 급여의 1.5배만 받게 됩니다.
- 금요일에 원래 일하는 날이었고, 금요일에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던 급여의 1.5배와 하루치 휴가(Alternative holiday 또는 Days in lieu)를 받게 됩니다.
2022년4월16일 토요일:
- 공휴일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4월17일 일요일:
- 이스터(부활절)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이스터 일요일은 법적으로 닫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원래 일요일에 일하는 경우 평상시 급여 또는 하루치 휴가를 받게 됩니다.
★ If an employee works on Easter Sunday, they would generally be paid their ordinary rate of pay for a Sunday unless they have agreed to a different rate with their employer.
☆ 만약 직원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일한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고용주와 다른 급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일요일에 대한 그들의 통상적인 급여 비율을 받을 것이다.
- 직원이 이스터 일요일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 일요일에 법적으로 닫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 직원이 원래 일요일에 일하는 날의 경우
★ what they get paid for that day would depe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 Usually, if an employee is able to work on a day that is a contracted day of work for them, then the employer has to provide them with work for that day. If the employer doesn’t provide the employee with work (eg stocktaking while the shop is closed) they may have to pay the employee what they would have been paid if they had worked that particular day (unless the employment agreement says otherwise).
☆ 이스터 일요일에 그들이(직원이) 받는 급여는 그들의(직원과 고용주간의)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이(직원이) 계약된 근무일에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그들에게 그 날의(일요일에) 일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예: 가게가 문을 닫은 동안 재고 조사를 하는 경우) 그들은 특정한 날에 근무했다면 지급되었을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용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2022년4월18일 월요일:
- 이스터(부활절) 월요일은 공휴일 입니다.
- 월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었을 경우, 월요일에 일을 쉬거나 직장이 닫는다면, 급여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월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달라집니다.
- 월요일에 원래 일하지 않는 날에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던 급여의 1.5배만 받게 됩니다.
- 월요일에 원래 일하는 날이었고, 월요일에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던 급여의 1.5배와 하루치 휴가(Alternative holiday 또는 Days in lieu)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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