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The Boss

[주의] 뉴질랜드 공휴일에 식당, 카페 등 이용시 15% 추가비용(surcharge) 청구 가능

"뉴질인포는 뉴질랜드에 대한 현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뉴질랜드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휴일에 식당 같은 업소는 손님들에게 Surcharge(서차지)라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손님한테 명확히 고지를 해서 손님이 추가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식사를 할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갈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50%의 임금과 공휴일에 일한만큼 100% 법적인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250%(2.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손님들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 입니다.


공휴일에 식당 이용시 미리 15% Surcharge(추가요금)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식당은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외국식당은 받는 편 입니다.


식당 입구에 추가요금 여부를 써놓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직원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요금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셨다가 나중에 15% 추가요금 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보 공유 페이스북 페이지:


뉴질랜드 생활정보 카톡방


크라이스트처치 정보공유 카톡방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정보 공유 카톡방


비취비 뉴질랜드 - 비지니스 취업 비자 NZ 정보공유

조회수 178회댓글 0개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