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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공휴일에 식당 같은 업소는 손님들에게 Surcharge(서차지)라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손님한테 명확히 고지를 해서 손님이 추가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식사를 할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갈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50%의 임금과 공휴일에 일한만큼 100% 법적인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250%(2.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손님들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 입니다.
공휴일에 식당 이용시 미리 15% Surcharge(추가요금)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식당은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외국식당은 받는 편 입니다.
식당 입구에 추가요금 여부를 써놓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직원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요금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셨다가 나중에 15% 추가요금 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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