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집이나 플랫에 들어가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고, 외국인 한국인 가릴 거 없이 집주인도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합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When is my landlord allowed to come inside my house or flat?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s 48
- 집주인은 언제 우리 집이나 플랫에 들어올 수 있나요?
1986년 주택임대차법 48조
Landlords can’t just come into your house or flat whenever they feel like it. Although they own the property, you’re the one with the legal right to have possession and use of the place. Your landlord can enter only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집이나 플랫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신(세입자)는 그 장소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 With your permission – the landlord can enter if you’ve freely given permission for this, either at the time or immediately before.
- 세입자의 허락을 받고 – 집주인은 당신(세입자가)이 이 일에 대해 자유롭게 허락했다면, 그때나 바로 전에 들어갈 수 있다.
- For inspections – if the landlord wants to inspect the property, including to see if you’ve fixed damage that you had caused, they can only do this between 8 am and 7 pm, and they must also have given you written notice in advance – at least 48 hours before, but not more than two weeks before. They can’t inspect the property more than once every four weeks.
- (집을) 점검하는 경우 – 만약 집주인이 당신(세입자가)이 야기한 피해를 복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은 점검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할 수 있고, 또한 집주인은 당신(세입자)에게 적어도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2주 넘게 남은 경우에는 통지할 수 없다. 즉, 48시간(2일)에서 2주(14일) 사이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그들은 4주에 한 번 이상 부동산(집이나 플랫방)을 검사할 수 없다.
- For testing – the landlord can enter to test for methamphetamine while you are living there, so long as they give you 48 hours’ notice to enter (or 24 hours for a boarding house). The landlord must tell you what they are testing for and share the results with you within seven days after they get them. See below “Safety: Smoke alarms and methamphetamine contamination”.
- 테스트를 위해 – 집주인이 집은 48시간 전에 (또는 플랫집의 경우 24시간) 필로폰(마약) 검사를 위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무엇을 검사하고 있는지 세입자에게 말하고, 집주인이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세입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아래 "안전: 연기 경보 및 필로폰 오염"을 참조하십시오. - 이 부분은 원본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서 참조해주세요.
- For repairs and maintenance – if your landlord needs to come in to do repairs or maintenance, they have to give you at least 24 hours’ notice (either written or spoken) and tell you the reason. They can only come in between 8 am and 7 pm. Doing things just to improve the image or presentation of your place doesn’t count as “repairs and maintenance”, so for that they’ll need to get your permission to enter.
-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 집주인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방문해야 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통지(서면 또는 구두)를 하고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들어올 수 있다. 집의 이미지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은 "수리 및 유지 관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When showing people through – the landlord can show a potential buyer or tenant, or a valuer or real estate agent, through your house or flat if it’s at a reasonable time and you’ve given permission. You can’t refuse unreasonably, but you can set some reasonable conditions – for example, you might limit these visits to certain times of day and days of the week, or refuse to have open homes and auctions on the site, or agree to open homes but say you want to be present while they’re happening.
- 다른사람에게 집을 안내할 때(보여줄 때) – 집주인은 세입자가 허락을 했다면, 집이나 아파트를 잠재적인 구매자, 세입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불합리하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문을 하루 중 특정 시간과 요일로 제한하거나, (웹)사이트(트레이드미나 부동산 사이트 등)에 오픈 하우스와 경매가 열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오픈 하우스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참석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
- For agreed services – the landlord can come into your house or flat to provide you with any services that were agreed to under your tenancy agreement, so long as they also comply with any conditions to do with entry that are stated in your agreement.
- 합의된 서비스의 경우 – 임대 계약에 따라 합의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주인이 집이나 아파트에 방문할 수 있다. 단, 임대 계약에 명시된 방문과 관련된 조건도 준수한다.
- When checking if you’ve moved out – if you’re more than 14 days behind in the rent and the landlord has good reason to think you’ve moved out, they can come in to find out, but they have to give you 24 hours’ written notice first.
- 전출 여부를(세입자가 나간 것을) 확인할 때 – 집세가 14일 이상 밀리고 집주인이 전출했다고(세입자가 나갔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찾아올 수 있지만, 24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먼저 해야 한다.
- In emergencies – the landlord can enter whenever there’s an emergency, like a fire.
- 비상시에 – 집주인은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 With a Tenancy Tribunal Order – the landlord can enter if the Tenancy Tribunal has made an order allowing them to do this.
- 임대 재판소 명령 - 임대 재판소가 이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다.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comes in when they’re not allowed to?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ss 48(4)(a), 109
- 만약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집이나 플랫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86년 주거 임대법, ss 48(4)(a), 109
If your landlord comes into house or flat when they’re not allowed to, the Tenancy Tribunal could order them to pay you up to $1,000, as “damages”.
- 집주인이 허락되지 않을 때 집이나 플랫에 들어올 경우, 세입 재판소는 "손해"로서 1,000달러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It’s a criminal offence if the landlord uses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to enter or try to enter while you’re home. For this they can be fined up to $2,000 or jailed for up to three months.
- 집주인이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을 행사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형사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When can my landlord come onto the section?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s 48(7)
- 집주인은 언제 그 구역(집안이 아닌 바깥 공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1986년 주택임대차법, 48조 7항
The restrictions about landlords entering your house or flat (see above) don’t apply to your section – your lawn, paths, gardens and so on – and so your landlord doesn’t need permission to come onto your section.
- 집주인이 여러분의 집이나 플랫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여러분의 구역(잔디, 길, 정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구역으로 들어오기 위해 집주인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On the other hand, you have the right to the “quiet enjoyment” of your place, including your section, and the landlord isn’t allowed to interfere with your “reasonable peace, comfort or privacy”. Your landlord could be breaching your tenancy agreement if, for example, they come onto your section too often, or make too much noise when they’re there, or get in the way when you’re enjoying your back lawn or garden over the weekend.
- 반면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구역(집안이 아닌 바깥 공간)을 포함하여 당신의 집에 대한 "조용한 즐거움"에 대한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합리적인 평화, 편안함 또는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너무 자주 찾아오거나, 있을 때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주말 동안 뒷마당이나 정원을 즐기고 있을 때 방해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출처 - Community Law 뉴질랜드 무료 법률 상담 기관: https://communitylaw.org.nz/community-law-manual/chapter-24-tenancy-and-housing/living-in-your-house-or-flat-rights-and-obligations/when-your-landlord-can-come-inside-your-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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