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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ss

트레이닝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겠다는 오클랜드에 있는 카페 체인점

뉴질랜드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카페 브랜드의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Mount Eden)점이 트라이얼을 하고 온 한국인 워홀러에게 트레이닝 기간에 17불 정도로 최저임금(최저시급)보다 낮게 주겠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커피 브랜드의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 지점은 한국인이 직원의 절반 가량 근무하는 지점으로 알려진 곳 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트레이닝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커피 브랜드는 특히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트라이얼(수습)기간 임금 지급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얼(수습) 기간은 법정임금(최저임금), 수습 기간 후 원래 시급 받는거.. 괜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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