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직원이 일을 그만둘때는 가지고 있는 휴가의 일수에 대한 8% 홀리데이페이를 지급 받아야합니다
캐쥬얼, 파트타임, 풀타임 할것 없이 모두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홀리데이페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홀리데이페이 지급은 반드시 이루워져야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재판에 가도 무조건 직원이 이기게 되고, 변호사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 모두 고용주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마지막 임금 지급 받은것에 대한 페이슬립을 확인하고 홀리데이페이를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와 대화를 먼저 하시고, 신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1.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2. 중재기관(Mediation)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resolving-problems/steps-to-resolve/mediation/request-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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