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휴가를 가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의 8%를 홀리데이페이로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캐쥬얼과 파트타임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쥬얼 = 임시 비정기 노동자
파트타임 = 1시간이라도 매주 같은 시간 일을 하는자
캐쥬얼로 일하고 있으면 Holiday 8%를 매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면 Holiday 8%를 매주 지급 받으면 안됩니다
파트타임 직원한테 홀리데이페이를 주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돈 주고 휴가를 안주려고 하는거라서 노동자 권리 침해가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해도 되지만 정부에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는 노동자 법(권리) 침해라는 이유 때문 입니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홀리데이페이는 1주일 까지만 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휴가를 쓰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annual-holidays/cashing-up-annual-holidays/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이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고 해도 다시 Leave금액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홀리데이페이로 다 받아갔는데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동청:
- 1년간 캐쥬얼로 일해서 매주 홀리데이페이를 지급 했는데
- 근무시간이 매주 동일하게 같은 요일에 근무했네?
- 그럼 해당직원은 Permanent Part-time 직원이지 캐쥬얼이 아닌데 왜 홀리데이페이를 지급한거지?
노동청의 최종결정:
- 다시 해당직원에게 리브 계산해서 지급해야함
이렇게 결정이 되서 다시 지급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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